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