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