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