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4조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