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8.11.20>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2024.12.17>

1. 3급: 1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이상

6.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

제12조의3(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승진, 수시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반기(半期)별로 매년 2회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17>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