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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