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