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9.1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