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