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