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