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7, 2026.4.7>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라.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개정 2026.4.7>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신설 2026.4.7>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7>

⑦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7>

⑧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

⑨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6.4.7>

⑩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⑪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방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