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7, 2026.4.7>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개정 2026.4.7>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신설 2026.4.7>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7>
⑦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7>
⑧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
⑨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6.4.7>
⑩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⑪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방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