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