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2025.8.26>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