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