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