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7의2. 기획예산처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