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