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