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부과와 징수)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