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