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