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