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목적과 연차별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2.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4.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2호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려는 때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을 변경하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