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