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