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특구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2. 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본 계획
4. 그 밖에 특구의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1. 특구의 운영 현황
2. 특구 안의 학교등에 대한 지원 현황
3. 특구 안의 학교등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