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ㆍ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특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해제되는 특구 구역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④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