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9>
1.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의 조사
2.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외국인의 생활 고충 관련 법규ㆍ제도ㆍ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