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