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5.27, 2019.2.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19.8.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1994.6.24, 2019.2.26, 2020.7.28>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2.26>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9.13>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22.9.13>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