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6조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