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5조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