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3조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9.13>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