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2019.2.26>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8.6, 2023.10.10>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8.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8.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6>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