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