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