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