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19>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2.19>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6.2.19>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