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