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