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01 | 기획재정부령 제 00608호 | 2017.03.1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제2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행정분야중 영 별표 1의2 세관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라 함은 세관의 감사담당관실ㆍ통관지원과ㆍ납세심사과ㆍ조사감시과ㆍ감시과ㆍ조사심사과ㆍ휴대품과ㆍ자유무역지역과 및 이사화물과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8.21>
제3조(응시수수료)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개정 2015.3.6>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 삭제 <2011.4.4>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③ 삭제 <2014.10.31>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② 삭제 <2011.4.4>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