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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