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1조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