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