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3조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