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의4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