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09.2.6, 2011.6.15, 2017.1.17, 2018.6.12, 2020.12.29, 2023.5.16, 2023.7.25>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삭제 <2015.12.22>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