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