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