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0.10.14, 2015.6.1, 2016.8.31, 2019.7.2, 2020.12.8>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